유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 박철민
- 2009-05-12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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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기증 절차 및 뇌사자 관리체계 개선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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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했다면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적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학계와 종교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장기기증 및 뇌사자 관리체계에 대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의 동의 절차가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가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것에서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된다.
이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해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기증 의사를 한번 더 구함에 따라 가족의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된다는 점을 복지부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본인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는 선순위자 가족 2인의 동의로 장기기증이 가능했으나, 핵가족화와 가족 간 의견대립 등의 문제점으로 선순위자 가족 1인 동의로 축소됐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가족 동의에 의한 기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을 그렇지 않은 자와 달리 규정해 차별 대우 논란이 있으며,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해달라는 그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연간 뇌사추정환자는 약 5000명에 이르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2005년 187명, 2006년과 2007년 각각 264명, 2008년 391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는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평가 시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뇌사판정을 실시하는 뇌사판정위원회는 현행 전문의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구성인원에서 전문의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에 너무 많은 인원을 긴급하게 소집하는 데에 따른 시간지체로 장기 손상 사례가 그간 5건 발생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5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돼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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