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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매입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가 핵심

  • 강신국
  • 2024-01-09 10:08:40
  • 오는 25일까지 납부...법인 126만명·개인 777만명 대상
  • 과면세 겸업사업자 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절세 포인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부가세 신고 일정.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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