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개시...약국은 제외
- 강신국
- 2023-01-17 14:22: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내달 10일까지 진행...면세 사업자 144만명 대상
- 면세+과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은 부가세 신고로 갈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약국은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다.
제출 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10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