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학회, 위해 의약품 근절 협약체결
- 박동준
- 2009-05-29 15:1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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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능력 선진화·의약품 안전성 확보"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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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약사 능력개발 ▲약사 관련기관의 전문화 ▲위해의약품 근절 ▲약국유통 품목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약사업무 관련 상호정보 교류와 약사 능력 선진화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약학정보원과 함께 약국 유통 품목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및 품질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의약품 유통정상화T/F 간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평가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는 "국민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불량의약품, 약국유통 건기식, 음료 등에 대한 평가와 공개를 통해 해당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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