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
- 강신국
- 2009-06-05 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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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약, 보건소에 H약국자리 신규개설 유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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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인근 H약국 부도관련 지역약사회가 면허대여 제보가 있다며 신규약국 개설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약사회(회장 이병성)는 5일 H약국 개설자인 K약사와 임대인, 임차인인 W업체가 3자 대면을 통해 면대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이뤄진 후 신규약국 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보건소에 발송하고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H약국은 W업체가 운영하는 면대라는 익명의 제보와 접수돼 그동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병성 회장은 "H약국은 의정부성모병원 문전약국들 중 입지가 좋아 흑자가 나는 약국으로 알고 있었다"며 "왜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H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명확하게 사실확인이 된 후 약국 개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보건소측은 시약사회 공문내용을 검토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H약국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기존 알려진 거래업체보다 한 곳, 두 곳씩 피해사가 늘어나고 있어 채권단 구성을 놓고 논의중이며 부도수표를 회수해 법적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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