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위조범 권씨, 한번에 80정씩 향정약 복용
- 박동준
- 2009-06-19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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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독범행 잠정 결론…사문서 위조·마약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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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권 일대를 돌며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오다 검거된 권모씨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거된 권모씨는 복사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조제받은 스틸녹스, 자낙스 등 향정약을 많게는 한번에 80정씩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향정약 처방전 위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권모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국가의 예상과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약국가에서는 권모씨 외에도 다른 인물이 권씨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받았다는 증언들도 나오면서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제기된 바 있다.
권씨는 강남 일대 의원에서 향정약 처방전을 받은 후 이를 다량으로 복사해 일대 약국을 돌며 복사된 동일 처방전으로 여러 번 조제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권씨의 위조 처방전을 받은 약국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확인한 강남구약에서도 위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권씨가 단독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받은 것은 많게는 한번에 80정씩을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도주 우려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내주 중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 지역 약국들은 권씨 외에도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권씨가 조제받은 향정약을 한번에 80정씩 복용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씨가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불법으로 조제받았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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