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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스캐너' 보급 1년만에 2D바코드 추월

  • 김정주
  • 2009-06-26 12:27:09
  • 보급률 10배 성장, PM2000 차단조치 여파 전세역전

[약사회 스캐너 공식보급 1년 점검]

약국 청구의 편의성을 더해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어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스캐너와 2D 바코드, 양 기기가 그간 표준화 실패와 청구 프로그램 연동 및 차단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시장 내 점유율이 반전되고 있다.

특히 스캐너는 대한약사회가 2D 바코드의 차선책으로 선택, 공식화시키면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 급속도로 시장이 확장돼 1년이 지난 현재 시장에 안착, 2D 바코드와 전세가 역전됐다.

약학정보원의 스캐너는 보급 초기 전국 약국 200곳이던 것이 현재 2000곳 내외로 점유율10%를 기록, 10배 가량 성장한 상태다. 민간 업체 인포테크코리아의 점유율까지 합산하면 15%에서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스캐너의 비약적 발전에 있어서는 사실, 2D 바코드를 빼놓고 볼 수 없다. 2007년 약사회의 2D 바코드 표준화 사업이 좌초를 거듭, 사실상 실패하면서 당시 시장 독식 업체였던 EDB와의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 계기가 된 때문이다.

그 사이 기술 미흡과 잦은 고장 등(당시 15% 내외의 에러율)으로 약국가에서 외면당해왔던 스캐너의 기술력이 예상 외로 발전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 2D 바코드 사용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 약국이 속출하면서 약사회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것.

실제로 약사회가 지난해 5월 스캐너를 공식 처방전 판독기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밝히고 곧바로 서울 성동구약사회에서 시연을 하자, 2D 바코드 사용약국 또는 잠재 수요층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뜨거웠다.

그만큼 의료기관과의 종속으로 이뤄지는 2D 바코드에 대한 시스템적, 가격적 불만이 약국가에 팽배했던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의료기관과 별도로 독립적 운영이 가능했던 약학정보원 스캐너가 예상 외로 호평을 받자 공급업체와 인포테크 등 관련업체가 수혜를 얻는 효과도 낳았다. 이후 약학정보원 스캐너와 인포테크 스캐너는 차례로 연동 청구 프로그램을 확장, 사용층을 대폭 늘렸다. 이는 스캐너와 2D 바코드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약학정보원의 스캐너(왼쪽)과 인포테크코리아의 신제품 스캐너(오른쪽).
약학정보원의 스캐너는 약학정보원에서 약정과 코딩을 맡고 K팜텍에서 신청·과금·고객 관리를, 팜베이스에서 기계 설치 및 A/S를 분리 담당하는 아웃소싱 컨소시엄 형태로 약국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미흡했고 약정서 내에, 처음에는 없었던 K팜텍과 동부캐피탈과의 채권양도 담보에 관한 승낙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시정조치 전까지 약국가 구매저항이 입소문으로 퍼지는 문제도 유발시켰다.

초반의 우여곡절이 지나고 스캐너는 2D 바코드까지 읽어낼 수 있는 버전-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는 약사회의 PM2000 보안강화 방침과 맞물려 유비케어의 2D 바코드 선언, PM2000-EDB 연동 차단조치 및 EDB를 제외한 KT 및 유비바코드와 스캐너 연동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전성기 때 2500곳 이상의 보급을 자랑하던 2D 바코드 선점 업체인 EDB가 PM2000 퇴출 이후 현재 반토막 남에 따라 스캐너와 2D 바코드의 시장 점유율을 반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스캐너는 PM2000의 무료 팩스 송수신 서비스 '팜Fax'와의 연동으로 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며 차후 수표조회 등 확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인포테크 스캐너 또한 신 기기 도입과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오고 있고 유비바코드가 의사랑을 무기로 성장하고 있음은, 곧 초반 스캐너와 2D 바코드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스캐너 대 스캐너 또는 2D 바코드 대 2D 바코드, 즉 업체별 경쟁구도로 시장이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의 2D 바코드 사업 선언과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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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바코드가 의료기관의 청구 프로그램과 약국 청구 프로그램 사이에서 연동, 작동되는 시스템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협으로서도 관여할 명분이 충분했다.

의협의 2D 바코드 사업자 선정 소문이 알려지면서 '발행주체'가 먼저냐 '사용주체가' 먼저냐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약사회가 스캐너를 공식 인증하기 직전, 의협은 6월 3일자로 2D 바코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내놓은 바 있다(사진참조).

당시 의협은 발행주체인 의료기관의 대표로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단언, 일시적으로 처방전에 2D 바코드 발행을 중단하도록 지부별로 '처방전 바코드 출력중지 요청'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사업이 좌초됐다가 최근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또 다시 2D 바코드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의협은 결국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2D 바코드가 '계란 노른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복사 처방전에도 읽히는 등 위변조에 허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와 진료정보 유출 방지 명분은 오히려 맹점이 돼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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