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계산서 수취땐 일반약 세원 노출"
- 강신국
- 2009-07-14 1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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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종이계산서 퇴출…약국 메일계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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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약, 도매 등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업체와 약국의 결제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전문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인천시약사회 세무칼럼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결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제약, 도매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약국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이메일과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하고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에 '세금계산합계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통보된다. 세금계산합계표는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까지 일반약인지 전문약인지 구분이 안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제출되면 일반약과 전문약 거래내역이 구분돼 일반약 매출이의 상당부분이 노출됐을 있다는 것이 한창훈 세무사의 설명이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 세제 담장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기장할 수 있도록 인증서 확인을 거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날짜와 품목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에 약국과 약사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먼저 약국은 세무대리인과 공유가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만을 받을 수 있는 메일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상에 기장이 연동되는 ASP업체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한 세무사는 "ASP업체를 선택하면 제약사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 보내는데 건당 3000원이 드는데 ASP업체에 건당 200원 정도로 발행을 의뢰하면 발행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종이계산서를 이메일로 받게된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약국과 업체간 결제관행 변화와 세금부담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 발행이 의무화되면 법인은 건당 100원, 1년에 100만원까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약국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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