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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전자세금계산 발행 준비하세요"

  • 이현주
  • 2009-05-10 12:00:04
  • 국세청, 홈페이지 임시개통…매입자 이메일 확보 중요

내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됨에 따라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준비를 돕기 위해 'e세로'라는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개설할 방침이며, 11일부터 임시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측에 따르면 제약 및 90% 이상의 도매가 포함되는 법인사업자들은 매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ERP설치 법인, ASP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지침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을 계정해야 한다.

이미 이메일 계정이 있는 사업자들은 기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메일 계정이 없는 사업자들은 포터사이트 등에 가입만 하면된다.

기존 이메일 또는 신규 이메일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측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추진 일정 및 관련 법령,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참고를 당부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단, 보관, 신고에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해 B2B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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