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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의 약국 사재기 단속이 아쉬운 이유

  • 강혜경
  • 2024-01-16 15:34:16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재기 단속이 내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회와 현지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교감을 나눈 복지부는 내주 중 현지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47조 제4항 나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은 약 400여곳으로, 구매량과 청구량 등을 소명하게 된다.

앞서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사재기 정부 단속은 처음"이라며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곳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의 적체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은 되는데,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약이 곳곳에 적채돼 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이번 사재기 단속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분회단위별 정기총회에서는 정부의 사재기 단속을 성토하는 움직임이 하나같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품절약 문제가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품절의 원인이 약국인 것처럼 호도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조제에 쓸 약을 사전에 확보하고, 교품을 통해 어렵사리 구하고, 성분이 같은 약으로 대체하고, 처방을 변경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약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재기 단속'이라는 표현이 아쉬운 이유다.

약국에서 사재기가 나타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의약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약사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최근 품절 가짜뉴스로 인한 약국의 파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이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의 나비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거론된 약에 대한 트래픽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주문당 수량 역시 평소 2~3개 수준의 17배인 34개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수급에 차질 없는 상황에서는 2~3개만 주문하면 됐던 약을 수급 불안정을 감안해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품절약이 늘어나면서 대체조제 역시 보편화되고, 환자들도 약을 찾아 '뺑뺑이'를 돌면서 '특정 약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약 하나 미리 주문 못한 게으른 약사', '매번 약 없는 약국'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약국 당 평균 규모는 15㎡으로 넓지 않다. 제한된 공간에 수급 불안정 상황을 예상해 주문량을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 여기에 결제액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야말로 약사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까지는 재고가 넉넉했던 약이 단 몇 시간 사이에 품절되고, 몇 달, 길게는 일년 넘게도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재고확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약국에 적체돼 있는 의약품을 찾아내 품절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의약품 수급 전반에 걸친 상황을 공개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품절약으로 인해 학습된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무한정 처방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거짓 소문으로 유통 흐름을 교란하는 제약·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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