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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경품제공 금지규제 재검토 추진

  • 박철민
  • 2009-07-24 22:54:26
  • 한나라 이한구 의원,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제를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판매업자 사전신고 의무 ▲안전성 교육을 받을 의무 ▲건기식영업자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금지의무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 의무 등에 대해 재검토 조항이 규정됐다.

이 의원은 "건기식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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