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경품제공 금지규제 재검토 추진
- 박철민
- 2009-07-24 22:5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이한구 의원,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기능식품 관련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제를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판매업자 사전신고 의무 ▲안전성 교육을 받을 의무 ▲건기식영업자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금지의무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 의무 등에 대해 재검토 조항이 규정됐다.
이 의원은 "건기식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9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10"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