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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과징금 5배 부과 법안 문제있다"

  • 가인호
  • 2009-08-05 07:24:29
  • 제약-법률전문가, 행정편의주의적 법안 반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원우 의원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게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업계와 법률전문가들은 4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제약사들은 직접적으로 요양기관과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맺고 있을 뿐 공단과는 직접 약제비를 지급 받는 등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서도 제조업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행정법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허가 처분에 관하여 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권리를 부여한 해당관청에게만 있지, 다른 관청이 위임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약사자격을 부여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약국업무정지처분은 약국개설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구별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지위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장이 제조, 판매 업무정지를 할 수는 있을 지라도 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없고 그 업무 내용도 정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업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도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생동성인정공고삭제 등 처분을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 역시 약가인하, 급여목록삭제 등 행정처분을 해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선택 규정은 공단의 환수소송의 사례에서 단지 부당금액에 정도의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사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공단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들을 행정처분을 통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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