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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부과된다

  • 강신국
  • 2009-07-07 09:07:12
  • 민주당 백원우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백원우 의원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거짓된 자료와 검사결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이 건보재정까지 약화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검사 및 조사절차의 강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第1項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를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자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85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제조업자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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