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부과된다
- 강신국
- 2009-07-07 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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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원우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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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거짓된 자료와 검사결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이 건보재정까지 약화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검사 및 조사절차의 강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第1項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를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자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85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제조업자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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