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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리베이트 관련 C제약 약정서 권리남용"

  • 이현주
  • 2009-08-07 07:25:01
  • "과징금 불명예 잊고 도매에 책임전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비해 도매관리용 약정서라는 카드를 꺼내든 제약사에 대한 비난이 도매업계내에 확산되고 있다.

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C제약이 제시한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는 전체 의약품 도매업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격양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제약사는 과거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과징금을 받은 불명예를 잊어버리고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는 제약과 도매가 상호협의하고 상호 준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매업계에 약정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유통으로 불거지는 모든 문제가 도매업계의 책임인양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으로 비춰지며, 거래라는 개념부터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약정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모두 나열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공개된 사안을 약정서를 받는 목적은 권리남용으로 도매업계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

도매측은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는 문제는 사실상 도매유통업계의 책임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유독 C제약이 이런 약정서를 들고 나 온 것은 실책 중의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C제약은 약정서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공급하는 '부당염매행위'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시장지배적남용행위' ▲공개입찰시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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