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하지마"…도매관리용 약정서 등장
- 이현주
- 2009-08-06 0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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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제약 "부적절한 영업으로 피해발생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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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C제약사는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를 작성해 도매업체들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C제약사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약정서를 체결을 요구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도매업체들의 예상이다.
C사는 약정서를 통해 상호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거래 법규 및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약정서에는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공급하는 '부당염매행위'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시장지배적남용행위' ▲공개입찰시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도 약정서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제품을 판매, 공급함에 있어 허위, 과대,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을 통한 표시광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회사는 약정서에서 도매가 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어떤한 처벌과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효력발생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거래 종료시까지다.
여기에 책임의 범위를 약정한 도매상 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까지로 정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들은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책임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 리베이트 규모로 따지면 도매는 제약사와 비교가 안됐다"며 "제약사나 도매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의견은 같지만 약정서까지 내밀며 도매를 단속하려는 것은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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