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인하 앞두고 거래도매 단속
- 이현주
- 2009-07-06 0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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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축소 유통정책 변경 등 다각적 검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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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문란으로 적발된 의약품 약가인하 20% 등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들이 거래도매 단속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 20% 인하를 대비해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업체 단속부터 거래축소, 유통정책 변경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유통조사를 통해 도매업체가 적발됐을 경우 제조사인 거래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이 처음 20%에서 최대 44%까지 약가인하 가능성이 있어 사전단속에 나선 것.
특히 지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유통조사를 통해 일부 도매가 적발돼 거래 제약사까지 긴장케했던 사실이 있어 더욱 예민한 상황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전국 거래 도매업체들을 방문하며 '도매 잘못으로 제약사에 피해가 미칠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실거래가 사후관리' 적발시에도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바람에 제약사들이 공문을 통해 수차례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전체매출 대비 가중치로 환산해 1~2원씩 인하됐던 반면 이번에는 상한금액의 20%를 인하시키킬 방침이어서 타격이 만만치 않게됐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거래 도매업체 수를 축소시키거나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룹사 계열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전국에 있는 거래도매를 순회하면서 도매의 부조리한 유통으로 회사 약품 가격이 인하되면 거래를 끊거나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유통마진만 줬는데 도매잘못으로 약가인하되는 것은 제조사 책임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봐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의 매출감소는 따르겠지만 거래 도매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귀띔했다.
중견 국내 제약사 도매영업 팀장은 "약가인하가 큰 사안인 만큼 도매마다 향후 유통정책에 대해 주지시키고 있지만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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