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 수액세트서 이물질 발견 판매중지
- 천승현
- 2009-08-07 1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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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1일자 조치…청렴도 시험 후 후속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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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의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박스터 수액세트(형명 FMC5905)에서 플라스틱 종류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 제품은 수액백과 주사기의 연결장치 역할을 하며 여과기에서 호스를 구성하는 성분과 유사한 물질이 발견된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단 박스터에 판매중지 요청을 했으며 청렴도 시험을 의뢰했다.
청렴도 시험 결과 이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허가취소 및 회수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 명령은 해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박스터의 자체 검사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단 판매중지 조치했다”며 “청렴도 시험 및 이물질 혼입 과정 등이 파악되는 다음주께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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