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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급 '타미플루' 거점병원 의사조제 허용

  • 박철민
  • 2009-08-18 10:05:10
  • 복지부, 감염 확산방지 고시…오늘부터 시행

신종 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보다 축소돼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며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된 고시를 보면 입법예고와 달리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복지부가 정한 기간에만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한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치료거점시설에 공급한 경우에만 의사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즉 신종 플루 조기치료를 위해 시도별로 구축된 치료거점병원과 보건소에 공급된 타미플루와 리렌자만이 직접 조제 대상이 된다.

그 외 의료기관에서 원내환자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해 보유한 타미플루 등은 직접 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됨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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