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7곳 제약 기부금 600억원 수령"
- 최은택
- 2009-09-30 12:2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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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처분여부는 재심사…제약사는 처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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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성 여부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향후 재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 수령한 행위에 대해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제약사 등에 강제해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재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국장은 이어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가성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득 규모.대상.방식.효과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인다”고 지목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수령했다.
또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원을,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을,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은 의과대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을 각각 챙겼다.
이밖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의료원), 가천학원(길병원) 등 3개 사업자는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했다.
반면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이 없었다.
한 국장은 “기부금은 개별 진료과나 의사의 특정없이 병원 또는 대학에 제공돼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라면서 “처분은 받은 쪽인 병원에 한정하고 제약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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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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