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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는 다른 곳 보고, 직원은 복약지도...법원 "유죄"

  • 김지은
  • 2024-01-25 11:16:40
  • 재판부 "직원 복약지도하는데 약사 방관"…벌금형 선고
  • 약국장 "직원들 약사 지시 받아 약 판매하도록 교육했다"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판매를 넘어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하는 직원을 옆에 두고도 이를 방관하던 약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국장에게 무자격자 의약품 방조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지난 2022년 10월 경 무자격인 약국 직원 B씨가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연고와 진통제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약사는 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약사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육해 왔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자신이 옆에서 지켜보는 등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왔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B씨의 증언과 제보된 약국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약국 직원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이를 피고인 A약사도 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로부터 주의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익 신고자 제출 동영상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A약사가 사건 당시 약국을 찾아 자녀의 상처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에게 B씨가 약을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할 당시 A약사는 약사가운을 착용한 채 그 옆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가 자신의 옆에서 이뤄지는 B씨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방관한 이상 피고가 B씨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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