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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속 약사는 조제 중"...직원 일반약 판매 유죄

  • 강신국
  • 2023-12-22 10:39:17
  • 서울 서부지법, 약국장·직원에 각각 벌금 100만원 부과
  • 약국장 "묵시적 지시있었다고 항변"...재판부 "직원이 복약지도까지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이번에도 CCTV영상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B직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8월 손님에게 일반약 티파딘정10mg(20정) 1박스를 4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당시 약사가 직원 1m 거리에 있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 중에 있어 직원과 손님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약사의 지도 감독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직원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묵시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과 CCTV 등 증거자료를 보면 직원이 의약품 판매 전체 과정에서 손님과 대면해 위장약을 달라는 손님에게 증상을 묻고 사건 의약품을 선택해 건네주면서 빈속에 아침과 저녁에 각 2알씩 먹으라는 내용의 복약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건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에 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약사는 사건 의약품 판매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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