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입증책임 의사 전환 불합리"
- 허현아
- 2009-10-09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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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의료분쟁조정법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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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기국회를 겨냥해 의료소송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법제위원회를 거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재 환자의 의료소송 입증책임이 상당부분 완화됐는데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 일반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병협은 또 의료분쟁조정법 신설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을 환자 선택에 맡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이중쟁송 및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부담에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병협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도입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8228;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특례를,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할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한편 의료기관과 국민 측면에서 분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방해 발생시 의료분쟁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 난동행위자 가중처벌 ▲교사& 8228;방조자 벌칙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과오 이외 불가항력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으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제정하고, 원인불명& 8228;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에 약화사고 및 의학적 한계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도입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8228;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토록 하며,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토록 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서느이 소신진료가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진료방해에 대해선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난동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교사& 8228;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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