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외자사 직거래 즉각 체결하라"
- 이현주
- 2009-10-29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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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회의 통해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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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쥴릭과 독점거래하고 있는 외자제약사에 즉시 국내도매업체 직거래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도협은 29일 오전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국내도매회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거래 요구를 했음에도 거래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상을 비판했다.
또 외자 도매회사 쥴릭파마코리아는 이 같은 국내회사의 움직임을 공정한 시장경쟁관계로 인정하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쥴릭파마의 직거래방해행위 중단과 해당제약사의 즉각적인 거래 체결을 촉구한다며 ▲외자제약사는 쥴릭파마 독점공급으로 인한 의약품수급 불가사태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쥴릭파마는 외자사와 국내도매의 직거래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중지하며 ▲외자제약사는 거래 체결조건 및 기준에 부합되는 도매업체에 신속히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는 특정 외자제약사의 의약품공급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쥴릭파마코리아가 국내 도매업체에 공급 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생존을 어렵게 하여왔음은 물론, 최근에는 국내 도매업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거래 요구를 공정한 시장경쟁관계로 인정치 않고 자사의 유통장악력 약화로 인식하여 해당제약사에 국내 도매업체와 직거래 성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해당 외자제약사 또한 신규거래 체결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국내 도매업체에 공급을 지연시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며 쥴릭파마의 직거래 방해 행위 중단과 해당제약사의 즉각적인 거래 체결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쥴릭파마코리아에 의약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자 제약사는 의약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계인의 질병치료와 건강한 지구촌 구현을 기업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제약기업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요양기관에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쥴릭파마코리아는 아웃소싱 받은 제약사에 국내 도매업체와의 직거래 개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즉각 중지하고 한국의약품 도매업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라. 셋째, 쥴릭파마코리아에 판매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외자 제약사는 거래 체결조건 및 기준에 부합된다면 도매업체를 구별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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