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품절약 해결...비대면 약 배송 반대
- 김지은
- 2024-01-31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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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책건의서 초안 마련…곧 총선기획단 발족
- 약사·한약사 역할 구분 1순위…약 수급 문제 해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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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4월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 전달한 ‘2024 약사 정책건의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31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제기한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해 이번 건의서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사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건의 건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광훈 집행부 취임 당시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가 1순위 건의사항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 ▲약사-한약사 역할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등이 포함됐다.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한약사 면허 관련 약사법 미비,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상 해소=약 수급불안정 현상과 관련해 약사회는 총 4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상설화,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 시 이를 모니터링해 대응할 수 있는 복지부 및 식약처 내 전담인력,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독감,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나 호흡기 질환, 코감기, 비염 치료제는 보편적으로 처방이 많은 성분인 만큼 국가비축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서 수급 불안정 약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제약사에 생산을 독려하는 등 정부 차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공유 체계 마련도 건의했는데, DUR 활용으로 수급 불안정 약 정보를 공유해 관련 품목의 처방 자제, 동일성분 품목으로의 처방전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약 배송 반대=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배송은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약국 접근성 확대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 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따른 환자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의 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이번 정책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편의점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역 보건소에 협조 요청해 24시간 판매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사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도 포함했다.
약사회는 정책 건의서 마련과 더불어 총선기획단 발족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성 인원,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기획단 발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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