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재고 어쩌나" 휴텍스 GMP 취소에 약국 불만
- 강혜경
- 2024-02-01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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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로 제조판매정지…도매상→약국 판매는 가능
- "불용 재고 전락…반품 등 가이드라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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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텍스 제조판매정지를 놓고 약국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처방, 조제부터 재고약 반품까지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휴텍스제약은 수탁사 등을 통해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휴텍스는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나, 금일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GMP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GMP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A약사는 "도매에 출하돼 있는 물량의 처방·조제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받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휴텍스 약을 사용하는 약국으로써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처방 여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처방이 나온다는 것인지, 반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가 전무하다"며 "휴텍스 측도 '언제까지 처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니 제약사 이슈로 인해 애먼 약국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약사는 "아직 급여가 유지돼 처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 재고분에 대해서도 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칫 약국이 재고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휴텍스의 지침이 납득되지 않고, 환자들 역시 찜찜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 의원과 처방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휴텍스는 생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즉시 재차 안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휴텍스의 임의 제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휴텍스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품 수급에 연연하다가 GMP 규정 위반을 제 때 바로잡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시에 식약처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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