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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들 파업 하지마"...집단행동 금지 명령

  • 강신국
  • 2024-02-06 19:32:15
  • 의협 집행부 경고..."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 취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사단체에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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