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강도·강간범 수배…"약국제보 당부"
- 박동준
- 2010-02-22 06:06: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약사회에 협조요청…"아티반·진해거담제 환자 주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찰이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 씨에 대한 약국가의 적극적신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도주한 피의자가 치료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이 피의자 검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61년 5월 6일생인 김씨는 키 173cm, 보통체격에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으며 도주 당시 폐암 치료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정신신경용제인 아티반 및 진해거담제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선 약국가에서 관련 의약품 조제 환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4건의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성폭행 등 전과 18범이라는 점 등으로 추가 범죄도 우려돼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씨를 목격한 의사나 약사들은 수원중부경찰서(031-271-0112, 031-299-5272, 010-4730-4922)로 신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