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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의사파업 명분 없다"

  • 강신국
  • 2024-02-13 09:44:49
  • 보건의료노조 "의사단체 집단행동 추진 철회" 촉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 만약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파행 사례 발표대회 ▲각 병원마다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부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요청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과 국민행동 촉구 등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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