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도매 의약품 구매 명백한 위법"
- 김정주
- 2010-02-25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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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수여 포함된 판매 의미 해석은 오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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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보건교사들의 도매상 일반의약품 구매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복지부의 법 해석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지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타목과 약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에 보건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석 해왔다(박스 참조).
때문에 도매상은 학교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보건교사의 도매 의약품 구매가 정당하다는 법 해석을 해왔던 것이다.
여기서 약사법 제2조 가운데 "판매에 관하여 수여를 포함한다"는 문언적 법 해석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를 문언 그대로 형식적 해석을 하면 의약품의 수여가 판매에 모두 포함되고, 수여를 할 수 있는 자는 판매에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타목 :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는 물론,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2조 제1호 : (중략) 의약품 판매는 수여를 포함한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 약국 개설자 및 제조·수입업자, 도매상, 한약업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은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 도매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할 수 없고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나 그 밖의 법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 약사법은 의약품의 특성상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에 관해 다른 공산품과 달리 엄격한 제한을 가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군납용과 같이 약사법령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예외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법령의 단순해석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다.
관련 약사법과 의미해석
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약국에서 약을 사도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금지에 위반하게 되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를 단순히 문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제3절 유통과 맞물려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지 않는 협의의 판매, 매매계약에 의한 의약품 거래에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해 의약품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보건교사라 할 지라도 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의약품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법 상 예외조항에 따라 의약품 소비자로서의 보건교사는 과연 어떤 위치냐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보건교사는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구입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들의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매상이 아닌 소비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복지부의 견해에 따라 보건교사의 의약품 교부를 소매행위로 본다면 보건교사는 의약품 소매상에 해당, 약국 개설자가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의 도매행위에 해당된다.
즉, 약국 개설자는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도매상이 소비자인 보건교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보건교사에게 의약품 판매하는 도매상의 행위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판매(수여 포함)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의약품 수여가 판매에 포함된다는 복지부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 역시 판매행위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약사법 제44조에서의 판매 범위에 보건교사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수여 목적의 구매나 수여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건교사의 도매 의약품 구입이 필요하다면 약사법 또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상 위법행위를 놓고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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