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도매서 개인용 일반약 구입 '논란'
- 김정주
- 2010-02-24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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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문제제기…약사회, 법률자문 통해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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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보건교사들이 교육 목적으로 온-오프 도매상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사입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형사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보건교사의 일반의약품 구매를 놓고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약사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가족복용 목적이나 선물 등 개인적 용도로 구매 행위가 일부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그것.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교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보건교사와 분업 예외지역은 의약품 사입과 관련해 예외에 속한다"면서 "의약품 도매상도 학교에 의약품 납품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만 사입 자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사들은 위법 가능성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교육 업무수행에 쓰기 위한 의약품 사입 및 사용 목적을 어길 시 약사법 제47조 판매질서위반에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1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처벌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인 도매상에 처벌이 부과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말이다.
그러나 구매목적의 변질 등을 떠나, 약사가 아닌 보건교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약업계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비약사 의약품 구매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의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자문을 통해 "보건교사 의약품 구매 행위와 이들에게 도매업소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 및 제조·수입업자, 도매상, 한약업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은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할 수 없고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나 그 밖의 법 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약사회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 등을 수집, 법률자문을 거쳐 업체 고발 등을 통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해 최대 고발조치까지 검토 중인 만큼 보건교사 의약품 사입 문제와 도매 유통에 있어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교사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7년 간호사 출신인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가 약화사고와 부작용 등 폐해를 지적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간호사 면허자인 보건교사 직무에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해 한국교총이 규탄성명까지 낸 바 있다.
당시 교총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라며 "약화사고 등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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