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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조치, 시장 영향력 미미" 전망

  • 이탁순
  • 2010-03-15 12:15:12
  • 관련업계 "기허가사항이나 처방패턴에 반영된 내용"

#시부트라민 제제 허가변경에 대해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허가사항이나 처방 패턴에 반영됐던 것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시부트라민 판매업소의 한 마케팅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 사용을 주의하라는 내용은 본사차원에서 영업직원에게 공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달에 한번씩 혈압을 체크하는 부분도 진료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또한 "1년이상 연이어 처방을 하지 말라는 것도 현재 계절 처방패턴상 영향이 적고, 노인이나 소아 사용금지 역시 환자수가 적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몇몇 제한조건으로 처방현장에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인다"고 자체 분석했다.

시부트라민 처방일수(09년4분기 유비스트자료 근거)
식약청 역시 이미 허가사항에 종합적으로 다뤘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강화한 것 뿐이라며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분기 유비스트 자료를 보더라도 1년 이상 처방되는 예는 거의 드물었다.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제제의 처방일수는 평균 21.8일로, 30일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1일(17%), 7일(10%), 14일(9%). 60일(5%), 기타(17%) 순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사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해답없이는 근본적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며 "허가사항에 제제사항을 넣었지만, 의사의 오프라벨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어떻게 일일이 관리 할지는 명확한 것이 없다"며 심평원 의무신고 등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또한 #애보트 본사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애보트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공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달말 스카우트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기관이 2차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카우트 최종보고서 이후에도 조치할 수 있음에도 식약청이 즉시 대응한 건 판매중지를 피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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