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청구 전송대행 보험개발원이 한다
- 강신국
- 2024-02-16 11:0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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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병원서 시행중인 핀테크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 금융위, 이달 중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 병원급 이상은 올해 10월25일, 의원·약국은 내년 10월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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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감독 규정 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 관계 단체로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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