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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월 약가인하 30% 자동정산 대세…서류반품 자취 감춰

  • 김지은
  • 2024-02-16 18:50:52
  • 도매업체 "2개월 매출 30% 정산"…실물반품 기간도 통보
  • 정부, 두달간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현장서는 “굳이?”
  • 지난해 7000여 품목 약가인하 서류반품 정산은 오리무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차액 보상, 반품 처리 방식 등을 사전 공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고 나섰지만, 정작 유통사들에서는 정산 방식에서 서류상 반품은 제외하는 분위기다.

17일 데일리팜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3월 약가인하 보상 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자동정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9월 767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됐을 시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서류상 반품 등 3가지 방법이 활용됐던 것과는 달라진 점이다.

정부는 올해 3월에도 800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해 2개월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감안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에 실제 유통되는 품목은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절반 정도로 예상보다 여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도매업체들에서는 약국들에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과 더불어 일부 재고에 한해 실물 반품을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800여개라고 하지만 이미 정리된 품목들이 많아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은 400여개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유통사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기존 루틴하게 진행하는 약가인하 수준이다. 그만큼 도매도 약국도 굳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7675개 품목 약가인하 시 서류상 반품이 인정됐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서류상 반품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약사회가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경우 낱알까지 전액 보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다수 약국이 서류상 반품을 진행했지만, 차액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진행된 분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에 따른 상급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이 채택되기도 했다.

약사회도 서류상 반품에 따른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의약품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약사회는 그간 관련 제약사들과 개별적인 논의 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제약사에 한해 차액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 도매업체에 의해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제약사와 논의 자리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관련 제약사들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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