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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반품 하라더니"...지난 9월 7천품목 아직도 미정산

  • 강신국
  • 2024-01-21 20:12:22
  • 경기 수원시약사회 총회에서 약사 문제제기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복지부에 건의...빨리 정산되도록 하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9월 7675품목 약가인하 당시, 서류상 반품을 신청했던 약국들이 아직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A약사는 "정부가 인정해주다고 한 서류상 반품 정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급회에 대책을 물었다.

당시 약가인하 차액정산은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 보상 ▲서류상 반품 등 3가지 방법이 활용됐다.

그러나 실물반품, 2개월 자동보상은 정산이 이뤄졌지만 서류상 반품만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서류 반품에 대한 정산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제약사가 유통사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약국의 반품 내역에 대해 팩트 체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는 약국을 기만한 것"이라며 "서류상 반품은 복지부, 제약협, 유통협 3자 합의였다.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오영, 백제에 서류상 반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도 크다"며 "복지부에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류상 반품 정산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2월 약가인하 차액정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회장은 "2월 1일 무더기 약가인하가 되는데, 고시시행은 2월 1일이지만 반품은 3월 1일까지로 한 달 간 유예될 것"이라며 "서류상 반품은 4월 31일까지로 더 여유를 뒀다. 다만 서류상 반품 보다 실물반품이나 2개월 자동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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