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잠정 보류"
- 김지은
- 2024-02-18 16:5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 준비는 사실…약계 우려 등 감안해 보류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18일 조명희 의원 측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건 맞다”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해당 입장은 최근 조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입법안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조항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안이었다.
이번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반발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약 배송 저지 피켓 든 경기 약사들..."약사법 개정 저지"
2024-02-17 21:30
-
부산시약 "국민건강 외면한 약 배송 법 개정 중단하라"
2024-02-17 21:19
-
최광훈 회장 "약배송 입법 조명희 의원에 우려 전달"
2024-02-17 20:44
-
경남도약 "의약품 택배로 만드는 법 개정 즉각 중단돼야"
2024-02-17 20:11
-
비대면 약 배송 국회 입법 추진...약사단체 비상
2024-02-16 2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3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 물류센터
- 5'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6'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7이훈기 의원 "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
- 8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9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10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