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개혁법, 바이오시밀러에 악재"
- 박철민
- 2010-04-15 09:24: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조합, 미국시장 진출 국제세미나 개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달 미국에서 인준된 미국의료개혁법안이 국내 바이오시밀러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6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는 '제약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ANDA 소송전략 국제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된다고 15일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한 미국의료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에 대해 허가 이후 12년으로 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이는 향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의 입장이 아닌 환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많은 업체들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신규 시장형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막대한 충격파를 던진다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