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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쌍벌죄 포함, 공정규약 수정 불가피

  • 가인호
  • 2010-04-28 06:50:48
  • 국내제약 "마케팅-영업 원천 차단하는 조치" 우려

규약에서 규정한 기부행위가 쌍벌죄 면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약사가 학회나 병원 등에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쌍벌죄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쌍벌죄 수정법안이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규약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기부행위를 쌍벌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쌍벌죄 도입과 맞물려 기부행위를 불법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시킴에 따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것.

이는 앞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제약사나 받는 학회, 병원 등이 모두 처벌을 받는 다는 점에서 심각한 마케팅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갑작스런 쌍벌죄 도입 움직임으로 제약사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쌍벌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업계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규약이 시행되면서 ▲기부일시 ▲기부목적 ▲기부용도 ▲기부대상 ▲기부금액 등을 사전에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이번 국회 법안 수정 통과로 극심한 혼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기부행위를 하라는 것인지 기준이 서지 않는다”며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기부행위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지 말란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기부행위가 쌍벌죄 법안 리베이트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규약 수정은 불가피 할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에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약사 기부의 경우 비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제약사는 매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12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해야 한다.

협회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30일간 모집공고를 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하고, 제약사의 기부대상 선정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약사에게 기부대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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