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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쌍벌죄 시대를 환영한다

  • 데일리팜
  • 2010-04-29 06:37:08

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받는자도 행정처벌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처벌대상은 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주는자만 처벌받던 시대는 끝났다.

쌍벌죄 하위법령에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지 모른다.

정부는 그러나 그 처벌대상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을 가를 최대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만 한다. 쌍벌죄 통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인지 규명하여 그 대상에게 적시한다면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공은 다시 제약업계로 넘어왔다. 저가구매제 반대명분으로, 혹은 하위제약사의 리베이트근절을 목표로 했던간에 안될 것이라 믿었던 그 제도가 입법화됐다. 이제도가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면허정지 1년을 걸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업패턴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고객들을 궁지에 몰린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일본의 경우도 쌍벌죄발효이후 의사들의 약처방 경향이나 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일부의사들은 영업사원 미팅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약에 대한 이익을 취할 일이 없어지면 제네릭위주회사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든, 다국적제약사 패턴을 연구하든 이제 남은 6개월간 기업들은 이를 돌파해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한다.

그 전략에 대해 우리가 주문하고싶은 것은 선결제 둥 편법을 통한 짧은 숨쉬기가 아니라 기존의약품 품질개선에 투자하고, 의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생각해내라는 것이다. 썅벌죄시대는 영업보다 마케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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