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 잘 챙기면 절세효과 '톡톡'
- 이현주
- 2010-05-19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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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소세 약국 사업소득세 신고 절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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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해 각종 영수증을 근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가 정리한 종소세 신고 요령에 따르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추가적인 증빙을 챙겨서 소득세를 절세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제매출과 조제원가= 이 금액은 EDI청구서에 나타나지만 매출은 삭감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웹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보험과 보호분의 지급내역통보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1년분을 출력하되 12월 진료분은 올해에 지급되므로 1월과 2월분을 별도로 출력해야 한다.
또 공단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타날수 있도록 출력하는 것이 포인트다.
조제원가는 EDI 청구서를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기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임대료=이 같은 임대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액의 0.2% 가산세를 지불하게된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약국이 조사를 받았을 경우 건물주도 같이 임대표 누락건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유일한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기 때문이다.
계약만기시 건물주에게 돌려주면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인건비 신고=약국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자가 지출될 것이다. 이것도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를 해야한다. 이자내역도 홈페이지 또는 은행측으로부터 연간 지급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4대보험이 많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라도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가능한 수정신고는 적게할 수록 좋다.
◆기부금=종교단체나 각종 공동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 납부영수증, 연금저축납부영수증, 노한우산공제 납부영수증, 지역국민 연금납부 영수증 등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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