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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전 일환으로 상대가치점수 편법 인상"

  • 김정주
  • 2010-06-15 18:44:18
  • 시민단체 불만 토로…"정부, 총액예산제 조속 도입하라"

[제1회 가입자포럼 패널토론]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공단에서 열린 제1회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패널토론에서 정부가 환산지수 계약 후 재정 중립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대가치를 편법으로 인상, 사실상 1년에 2회의 수가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원성을 쏟아냈다.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액계약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대가치제도는 이미 수가인상의 통로로 악용돼 빈번하게 수가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지난해 흉부외과와 외과를 비롯해 분만수가 인상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인상했던 흉부외과 및 외과, 분만수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시민단체는 저조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분만 서비스 지원 문제 등에 근거한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결과가 과연 명분에 부합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설득논리가 없었다"며 수가인상이 잘못됐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정부는 상호 조정과 조율을 맡아 직면한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건보재정 확충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의료계도 이 명분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패널로 나선 이충섭 심평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은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오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이 단장은 "의료재 시장구조는 불완전성의 대표적 예인만큼 상대가치의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상대가치연구 당시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절충해 연구했다"면서 "흔히 하향식 하면 비용초과라고 생각하지만 1997년 영국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성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의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의 상충성을 강조했다.

은 과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보장성 확대를 외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사례들을 비춰볼 때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더라도 행위별 수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 과장은 "지금의 운영 부분에 내실을 도모하고 비급여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 통제와 보장성강화, 재정 확충과 국민 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까지 양측 간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해결방안을 놓고 가입자 대부분 지불제도 개편을 얘기하는 데 해결과 접근에 있어 지불제도가 우선돼야 하는 지 시각차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아직 GMP 대비 국민 의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효율적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확립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실련 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 등 재정확충과 관련해 연구미흡과 시기상조를 들어 변명을 해선 안된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차원에서 본질을 폄하해선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총진료비 목표치를 설정한 후 진료영역별 설정이 바람직함에도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정책적 왜곡을 지적하며 건보재정 불안이 단순히 가입자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공급자에게도 큰 타격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점에서 총액계약제가 실천가능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 국장은 "건보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면 당장 진료비 상환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직접적 타격은 요양기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는 요양기관의 성장견인 측면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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