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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심야응급약국 점검단 구성…위법행위 차단

  • 박동준
  • 2010-07-15 06:44:50
  • 시·도약사회에 지침 하달…"취급소는 처방조제 불가"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심야응급약국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 줄 것을 시·도약사회에 요청했다.

14일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 발표와 함께 일선 시·도약사회에 심야응급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 운영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선적으로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의약품 취급소 포함) 근무약사들이 정해진 운영시간 하에서 약사윤리 기준, 약사윤리 강령 및 약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심야응급약국에서 임의조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취급소에 대해 의약품 보관 및 상담공간, 약사 대기공간 등을 포함해 가능한 1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록 잠금장치 기능이 있는 의약품 보관장을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의약품 취급소의 경우 개별 회원이 운영하는 약국과 달리 의사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방조제 환자 내방시에는 인근 심야응급약국이나 다음 날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취급소의 운영은 반드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약품 구입 역시 의약품 취급소는 승인을 받은 관리약사 명의로 구입하고 거래 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 운영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자료 확보 등을 위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품목 및 방문시간대, 고객수 등을 일별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역 약사회별로 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관리하고 지역 약사회장은 매달 운영현황을 상급회에 보고토록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취급소는 관할 지역 약사회의 책임 하에 관리약사 및 근무약사가 상시 근무해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근무약사는 운영 종료 후 의약품 보관장 잠금 여부를 확인해 비약사가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지부나 분회 회장은 매월 운영 현황을 상급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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