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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의조제 등 심야응급약국 불법 행위 예의주시

  • 이혜경
  • 2010-07-14 12:25:34
  • 7월 한 달간 회원 자체 모니터링 이후 2·3단계 대책 모색

대한약사회가 19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의료계가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각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를 주축으로 7월 한 달간 심야응급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진행, 향후 2, 3차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협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야응급약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해야 한다"며 "의협은 한 달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약국감시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야응급약국에서 불법조제, 임의조제 등 불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명칭 문제를 또 다시 지적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방문해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국민들로 하여금 '응급 상황의 경우 의사 처방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곳'이라고 오인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심야약국, 심야당번약국 등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각 단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추진하는 심야응급약국인 만큼 의협의 입장을 100%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협회 주무이사가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19일부터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하에 약국이 운영되는 듯 하다"며 "명칭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변인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이 처음부터 불법행위가 자행하리라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의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등 약사감시를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의협의 모니터링은 심야응급약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 달 모니터링 이후 불법행위 등이 포착된다면 2, 3차 약사감시는 투캅스 등 강력 방안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또한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행 이전에 명칭을 심야약국이나 심야당번약국, 24시간 약국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응급이라는 단어를 보고 실제 응급환자가 약국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응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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