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시판 유지 결정…오남용약 지정
- 이탁순
- 2010-07-20 10:0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약심, 스카우트 시험은 심혈관계 환자에 한정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신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식약청은 20일 비만치료인 '시부트라민'의 국내 시판을 유지하는 대신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향정 비만치료제 전반에 걸쳐 시판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부트라민의 안전성·유효성 전반, 국내 처방·사용 실태, 대체 약물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린 결과이다.
검토 결과, 앞으로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향정 비만치료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또한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는 방안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 체계를 실효성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선 허가된 비만도(체질량지수) 기준외 환자에 대한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간 (시부트라민+향정 또는 향정+향정) 병용 처방·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금년 12월께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를 심평원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 이들 치료제가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시부트라민군이 위약군에 비해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는 임상시험 대상자 중 90% 이상이 허가범위 초과 등 스카우트 시험 설계상 한계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허가사항 내로 사용한 피험자수가 적어 허가범위 이내로 사용시의 심혈관계 위험성 증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관련기사
-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퇴출여부 19일 판가름
2010-07-14 18: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