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사, 파트타임 아닌 정규직과 동일"
- 김정주
- 2010-07-26 0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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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시간·격일제 근무자 기준 적용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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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판사)는 도봉구 소재 A요양병원이 467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에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A요양병원이 2007년 12월 말경부터 2008년 2월 말경까지 약 2개월 간 고용한 징병전담의사 K씨를 같은 해 2/4분기 진료분에 관한 의사등급을 산정할 때 의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A요양병원이 당초 통보받았던 2등급(의사 1인당 병상 수 35개 이상 45개 미만)에서 4등급(의사 1인당 병상 수 55개 이상 65개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요양급여비용 4677만3천여원을 삭감처분 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반발, 삭감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2008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의 문서와의 혼선으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라도 2008년 1/4분기에 한해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던 것이 A요양병원 주장의 근거다.
A요양병원은 또한 "설령 K씨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의사고시 산정 시 1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주 3일 이상 및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0.5인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나.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의사인력 기준(복지부 고시 2007-139호)
A요양병원의 주장은 K씨가 기간제 의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징병전담의사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기간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무자인 징병전담의사는 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격일제와 같이) 0.5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요양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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