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붙은 버스정류장 65곳...서울시, 유상판매 추진
- 정흥준
- 2024-03-11 11:4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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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곳 중 상하행선 중복 제외...홍보효과 톡톡
- 서울시 재작년부터 명칭 병기 유상판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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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만약 약사라면 어떤 방법으로 약국 명칭을 표기할 수 있는지, 표기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등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약사법 저촉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 약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홍보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버스정류소 명칭에 ‘약국’이 들어간 곳을 집계하면 총 90곳이다. 이중 동일한 약국의 상하행선 중복 정류소를 제외하면 65곳이 된다.
정류소명(병기 포함)으로는 성도약국, 제민약국, 왕약국, 선영약국, 자양미소약국, 우리들약국, 성안약국, 종로약국, 종로사약국, 방약국, 신동신약국, 중화역입구대원사약국, 태릉프라자약국, 바다약국, 나약국, 자산약국, 한미약국, 관문약국, 수보약국, 녹십자약국, 관문약국 등이다.
특정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고 ‘약국앞’으로 정류소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포함돼있다. 마을버스와 일반차로가 혼합돼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의 빈도가 더 높은 편이다.
약국명을 정류소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침에서 고유지명과 공공기관을 1, 2순위로 두고 있고, 상가는 4순위이기 때문에 지자체 승인을 받기 어렵다.
서울시 담당 업무 관계자는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있고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특정 시기가 아니라 상시적이다. 단, 원칙적으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운영 지침에 따라 검토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순위는 고유지명, 공공기관과 시설, 문화관광지, 시장·아파트·상가·빌딩, 교회·회사 등 기타의 순서로 선정한다.
또 정류소 반경 200미터 이내 명칭을 우선 순위로 하고, 적정 명칭이 없다면 300미터 반경 지역대표성 명칭(1~3순위)를 사용한다. 이 기준들에 따라 선정이 어려울 때 상가명 등 근접 시설물 명칭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전체 정류장 6577곳 중 400곳에 대한 명칭 판매를 예고한 바 있다. 병기 유상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약국명을 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류소 병기 명칭 관련해서는 유상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준비 중으로 공식적인 판매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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