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166곳 급여비 전액 환수
- 최은택
- 2010-10-19 06:47: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만간 공단에 명단통보…반환소송 줄이을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도 또는 검경 조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급여비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보대상은 올해 상반기 1차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개 기관과 최근 5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통보됐거나 적발된 154개 기관을 포함한 총 166개 요양기관이다.
대부분은 병의원이며, 약국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추계한 예상 환수금액은 기관당 10억원 내외. 이를 166개 기관에 단순 대입시키면 환수금액은 무려 166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면대기관들의 환수금액이 커 대부분 5배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급여비 전액 환수 외에 별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면대 의·약사 꼼짝마"…급여비 환수·단속 강화
2010-10-18 12: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