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경조사비-명절선물, 리베이트 예외 안돼"
- 최은택
- 2010-11-11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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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항목, 법에 없는 규정"…복지부에 25일까지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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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와 자문료 등을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으로 허용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심의했다.
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결과 하위법령 내용이 부실하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되돌려보내도록 했다.
시행규칙을 재검토 한 뒤 오는 25일 회의 때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것.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허용된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타항목에 들어있는 '금융비용'과 연계된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기타 항목 이외에 학술대회 지원이나 금융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타항목을 삭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편입시키는 선에서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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