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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간 DUR 사전점검 안해도 심사삭감 없다

  • 강신국
  • 2010-11-30 12:20:07
  • 12월 시행 DUR 핵심 정리…처방전내 DUR 심사조정

내일부터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DUR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월부터 시행되는 DUR은 처방전 간 의약품 안전정보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2단계 DUR 전국 확대 사업에 따라 약국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DUR 대상 의약품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다. 급여, 비급여 약품 모두 해당된다.

관심을 모으는 약국 판매용 일반 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지만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심사 삭감 기준은 = 처방전간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동일처방전내 미점검은 기존과 같이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즉 1단계 DUR은 기존대로 시행을 하면 되고 2단계 점검항목은 약국 여건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2단계 DUR 확대의 핵심 = DUR은 처방전내 점검(1단계)과 처방전간 점검(2단계)로 나뉜다.

이번에 시행되는 처방전간 점검은 병용금기 437개 조합과 동일성분 중복 처방의약품만 해당된다.

나머지 항목인 ▲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임부금기 ▲저함량 배수 처방 조제 등은 처방전 내에서 점검하면 된다.

◆동일 처방전 중복 조제 방지 = 다른 약국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일 경우 팝업창이 뜬다.

환자 확인 결과 타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팝업창에 제공된 해당약국에 연락, 심평원에 전송한 의약품 조제 정보를 취소하게 한 후 조제를 하면 된다.

다만 타 약국에서 취소가 불가피하게 지연돼 메시지가 지속될 경우 '타 약국 중복조제 취소 지연' 이라는 예외사유를 기재한 후 조제하면 된다.

PM2000 배포계획
◆프로그램 업데이트 = 약국에서 DUR 점검을 하려면 청구SW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청구SW 업데이트를 유예하면서 약국별로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 DUR점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DUR 심사조정과 실질적인 전국 확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PM2000도 내년 2월까지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배포 한다는 방침이다. 각 청구 프로그램별 업데이트 일정은 해당 업체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

◆DUR 점검, 예외도 있다 = 병용 연령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은 예외사유 기재 후 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성 관련 금지 중지약물과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의약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약제 청구시 바로 심사 조정된다.

예외사유 코드
임부금기약은 등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 1등급 임부금기약은 '부득이하게 처방시 사유를 기재'하면 되고 2등급 약물은 예외 사유 기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처방전간 점검 대상에서 신생아,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는 제외된다.

◆금기약 관련 의사와 연락이 안될 경우 =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사와 통화된 이후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응급 등 부득이하게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조제 하고 사유코드 'K'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 DUR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건보공단 발급) 공인 인증서가 필수적이다.

금융기관 이용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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