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사고 손해액, 추가수술후 산정"
- 강신국
- 2010-12-05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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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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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손해액은 추가수술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일 S씨가 H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추가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장래 이익(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부산고법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태가 개선되는 추가 수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S씨가 아직 추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종결됐음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08년 H의사에게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H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H의사가 수술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방광손상이 생겼으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S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37.1% 등을 토대로 계산한 손해액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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