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우수기업 리베이트 과징금 최대 20% 감경 추진
- 이정환
- 2024-03-12 0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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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행령·시행규칙, 업계 의견수렴 후 내달 확정 예고
- 최대 감경률…영국 10%·이탈리아 15%·EU 0%·칠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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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해당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 CP 우수기업 20% 과징금 감경…"예상 밖 이례적"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해 6월 21일로 정해진 영향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국내 CP 전문가들은 최대 20% 과징금 감경 조항이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을 놓고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대 20% 과징금 감경 국가는 전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CP 활성화를 타깃으로 과징금 감경제도를 폭넓게 운영해 기업들의 CP 도입을 장려·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 과징금 감경 정책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아예 없는 셈이다.
남미의 경우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조항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들 해외국가 대비 큰 폭 과징금 감경 비율인 10%~20%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CP 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 수행한다.
공정위가 시행 예고한 과징금 감경 등 CP 도입·운영 유인책을 보면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신설했다.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적용제외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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